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와 그 밖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7.9.](개정 2014.3.14.) (개정 2017.11.17.)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와 그 밖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7.9.](개정 2014.3.14.) (개정 2017.11.17.)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재공고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1. 삭제(2014.3.14.)
2. 삭제(2014.3.14.)
3. 삭제(2014.3.14.)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ㆍ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개정 2010.7.9., 2014.3.14.>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개정 2014.3.14.)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개정 2014.3.14.) 6. 그 밖의 사항 <신설 2022.7.8.>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9.]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4.3.14., 2022.7.8.>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관계 공무원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금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7.9.]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개정 2010.7.9.>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0.7.9., 개정 2014.3.14.>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0.7.9., 개정 2014.3.14.>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신설 2010.7.9.>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0.7.9.>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10.7.9.>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4. 8. 1., 2017.11.17., 2022.7.8.>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0.7.9>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7.9.> ⑤ 삭제<2014.3.14.> ⑥ 구청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 등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과 금고의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7.9.>
③ 금고의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5.8.>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
②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3.1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를 "평가"로, "심의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개정 2014.3.14.>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7.9., 2014.3.14, 2014.8.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7.9., 2014.3.14.>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후 30일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개정 2022.7.8.>
③ 구청장은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1. 구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8.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