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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85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29, 2016.12.30.>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6.29, 2016.12.3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6.29>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2.6.29, 2016.12.30.>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6.29, 2016.12.30., 2023.9.22.>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로 한다.<개정 2016.12.30.>

제4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4.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구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5조

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6.29>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훈복지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2.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ㆍ이용료,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주차장의 주차료 등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7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7.7., 2023.7.7., 2023.9.22.> 1.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 :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이하 “참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3., 2023.5.12., 2023.9.22.> 2.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 : 구에서 참전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하고, 건강수당은 반기당 5만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2.6.29> <개정 2017.7.7.> <개정 2018.2.23.>

제8조

수당의 신청

제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6.29> <개정 2017.7.7.> 다만, 건강수당 신청은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7.7.7.>

제9조

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

<개정 2017.7.7.>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 지를 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3.9.22.>
② 수당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0조에 따라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9.22.>
③ 보훈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수당은 설과 추석이 속한 달 25일에 지급하되,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2.6.29> <개정 2017.7.7.> <개정 2018.2.23.>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계양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9.22.>

제10조

수당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6.12.30.>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개정 2016.12.30.> <본조 신설 2012.6.29>

제11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2.6.29>

제12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7., 2023.5.12.>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하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17.7.7.>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본조 신설 2012.6.29> <개정 2016.12.30.>

제13조

수당 및 위로금 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6.29>

제14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2.6.29>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12.6.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2.6.29> <개정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