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29, 2016.12.30.>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6.29, 2016.12.3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6.29>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2.6.29, 2016.12.30.>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6.29, 2016.12.30., 2023.9.22.>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로 한다.<개정 2016.12.3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4.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구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6.29>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2.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ㆍ이용료,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주차장의 주차료 등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7.7., 2023.7.7., 2023.9.22.> 1.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 :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이하 “참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3., 2023.5.12., 2023.9.22.> 2.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 : 구에서 참전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하고, 건강수당은 반기당 5만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2.6.29> <개정 2017.7.7.> <개정 2018.2.23.>
제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6.29> <개정 2017.7.7.> 다만, 건강수당 신청은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7.7.7.>
<개정 2017.7.7.>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 지를 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3.9.22.>
② 수당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0조에 따라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9.22.>
③ 보훈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수당은 설과 추석이 속한 달 25일에 지급하되,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2.6.29> <개정 2017.7.7.> <개정 2018.2.23.>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계양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9.2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6.12.30.>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개정 2016.12.30.> <본조 신설 2012.6.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2.6.29>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7., 2023.5.12.>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하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17.7.7.>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본조 신설 2012.6.29> <개정 2016.12.30.>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6.29>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2.6.2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12.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2.6.29> <개정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