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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자치법규 210785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6-10-08공포 2026-10-02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의 편집, 발행, 그 밖에 구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홍보미디어과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2026.10.2.>
②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구보편집

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 고시, 공고
3. 입법예고
4. 그 밖에 행정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재의뢰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홍보미디어과장에게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2026.10.2.>

제5조

구보보관

홍보미디어과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게시한 구보를 전자파일과 출력물로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2026.10.2.>

제6조

구보효력

구보에 게재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