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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85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7-11-17공포 2017-11-17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 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등 총20명 이내의 명예외교관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1.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언어권에 능통하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되는 자
② 제2조제1항 각호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거주자, 재인 외국인 및 계양구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3조

임무

명예외교관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주요임무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의 대변인
2. 국제도시간 교류 증진의 매개자
3. 외국주요인사의 인천 계양구 방문 및 각종 국제행사시 안내 및 통역 지원
4. 구민의 세계화 능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활동등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촉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위촉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품위유지

① 명예외교관은 직무의 내ㆍ외를 막론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명예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기간중에는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나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의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② 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제7조

실비보상

① 명예외교관의 활동 보수에 대하여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비, 정보자료 취득 및 제공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외교관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시킬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