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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852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7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0., 2018.12.28.>

제2조

이용시간

<삭제> 2012.2.10.

제3조

독서회원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② 독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교ㆍ직장 등이 시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2013.12.27.>
③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구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13.12.27., 2018.12.28.>
1.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다만, 현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지참 <개정 2018.12.28.>
2. 인천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ㆍ직장이 시에 소재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3. 14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 <개정 2018.12.28., 2023.7.7.>
4. <삭제 2018.12.28.>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른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2.28.>
⑤ 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12.27.>
⑥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제3조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7.> <개정 2018.12.28.>
⑦ <삭제 2018.12.28.>

제4조

회원의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대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내어가는 경우 <개정 2018.12.28.>
3. 자료 반납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변상 또는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6.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회원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더라도 회원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자격 취소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

제5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실 안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
2. 도서관 안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아니한다.
3. 도서관 안에서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도서관 자료, 물품,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자료대출

① 회원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도서 대출은 1인당 최대 10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7.5.>
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료가 대출이 예약된 경우 또는 상호대차가 신청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3.12.27., 2018.12.28.>
④ 회원은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납일 전까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2.28.>
⑤ 회원은 반납한 자료를 다시 대출하려면 반납일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 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출할 수 있다. <개정2013.12.27.>

제7조

자료반납

① 회원은 대출한 자료를 반납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2.28.>
② 회원이 자료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 자료의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13.12.27.>

제8조

관외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자료 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2.10>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