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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84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0.>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2.30>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2017.5.10., 2018.12.21., 2019.9.27., 2022.11.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10.>
1. 기획예산실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교통민원과장 <개정 2019.9.27., 2023.9.22.>
2. 인천계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 <개정 2024.5.10.>
4.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6. 인천발전연구원 교통전문가
7.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교통정책 등 관련분야 교수
8.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의 교수ㆍ교통 전문가
9.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교수ㆍ교통 전문가
10. 교통 관련 단체, 관할운수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삭제 2017. 5.10.>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제목변경 2017.5.10.]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5.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5.10.,2020.9.29.>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