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교통모니터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모니터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하는 모니터 신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같아야 하며,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모니터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모니터 운영부서인 교통민원과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로 제보된 사항은 인터넷에 접수하고, 우편 또는 전화로 제보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에서는 접수 즉시 소관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사항은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또는 전화로 제보된 사항은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부서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모니터에게 부여되는 포인트의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는 운영부서인 교통민원과에서 관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인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포인트는 운영부서에서 승인 즉시 모니터에게 부여되고 운영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모니터에게 부여된 포인트는 반기별로 결산하여 1만포인트 이상 누적 시 1포인트당 1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급종류, 지급방법 등의 기준을 모니터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포인트는 임기 동안 1만포인트가 누적되지 않을 경우 소멸하고, 연임되는 모니터의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모니터에게 발생한 포인트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해당 모니터의 명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