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환경에 대한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환경에 대한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통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2. “포인트”란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모니터의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교통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환경 개선사항과 구민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2.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책의 홍보 및 주민여론의 제보
3.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또는 주민 갈등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4. 구 교통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5. 구에서 요청하는 교통관련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참가 또는 미담수범사례 제보
6. 그 밖의 교통행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① 모니터는 1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교통관련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5.3.>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나이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모니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모니터가 제보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유효기간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조사, 제보 및 제안한 사항은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활동실적 및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를 결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인트의 부여는 오프라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인센티브는 교통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이 요청하는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교통행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