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9>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2015.12.31.,2021.5.7., 2024.7.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3.9., 2015.12.31.,2021.5.7., 2024.7.5.>
2.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3.14., 2012.3.9., 2015.12.31.>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9>
③ <삭제 2012.3.9>
<삭제 2015.12.31.>
< 삭제 2015.12.3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9>
②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3.14) <개정 2012.3.9., 2015.12.3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3.14) <개정 2012.3.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8. 3.14) <개정 2012.3.9>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2.3.9>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3.9>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8. 3.14) <개정 2012.3.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3.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3.9>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3.9>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한다.(신설 2008. 3.14) <개정 2012.3.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개정 2015.12.31.>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