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8.11.23.>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8.11.23.>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 종류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2018.11.23.>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인관수자가 공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에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부서의 장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주관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인의 사전 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주관과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서주관과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④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⑤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판 및 잔여분은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⑥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