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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07837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8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0., 2024.9.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2>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3.7.5>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일반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9.13.>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9.13.>
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보건소 및 동을 말한다. [종전 제9호에서 제10호로 이동 <2024.9.13.>]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종전 제10호에서 제11호로 이동 <2024.9.13.>]
12. "관리부서"란 사업주관 부서로서 차량유지관리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 [종전 제11호에서 제12호로 이동 <2024.9.13.>]
13.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2호에서 제13호로 이동 <2024.9.13.>]
14.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3호에서 제14호로 이동 <2024.9.13.>]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1.8.12>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20.>

제5조

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7.5>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5>

제6조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의 업무처리량ㆍ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3.7.5>
③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신규 또는 교체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용차량에 한하여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차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정수배정 가능여부를 확인 후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3.>
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3.>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제9조

사전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5>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7.5>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① 차형변경 승인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5>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7.5>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5> <개정 2016.8.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 2017.5.12.>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개정 2012.1.20, 2014.6.20.>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개정 2012.1.20>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1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5>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3.7.5>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3.7.5>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량의 등록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제18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구본청은 차량 총괄부서가 집중관리부서가 된다. <개정 2013.7.5, 2014.6.20., 2024.9.13.>
② 차량 총괄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제19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 및 지정받은 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집중관리부서 및 지정받은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3.7.5>
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4.6.20.>
④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은 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전용 및 의전용 차량, 지도ㆍ점검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20.> <개정 2024.9.13.>
⑤ 모든 공무용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3.>

제19조의2

차량의 임차운영

① 일반업무용 차량은 구입이 원칙이나, 한시적인 기구 설치 또는 업무추진시 제한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차료가 구입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입하여야 한다.
② 승용차량의 내용연수, 차량 성능, 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리스) 계약기간을 가급적 3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여 임차 비용을 절감한다. [본조신설 2024.9.13.]

제20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사용일부터 1일 이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제21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엘피지, 전기, CNG(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5.12.>

제23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단위행정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5>

제24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3.7.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서류는 업무처리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대장 없이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8.12>

제25조

차고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5>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7.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7.5>

제26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5>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5>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13.>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4.9.13.>]

제27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제28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13.7.5>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개정 2013.7.5>
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 행위

제29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제30조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으로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7.5>
② 공무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5.8.29.>

제30조의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5.8.29.]

제31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담당자 또는 차량 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3.7.5>

제32조

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5>

제33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차량직접운전

단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12>

제35조

차량점검

①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2024.9.1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배차실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등의 조치를 받아야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5>

제36조

차량의 반납

①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당직 근무자에게 반납하고, 운행한 사실을 차량 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제37조

근무시간외 차량관리

① 근무시간 외는 차량열쇠를 당직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당직실에 집중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3.7.5>
② 근무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반장은 긴급 공무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