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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07832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12.>
1. “직무발명”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 등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6.12.30.>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2.>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

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

보상금 등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심의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1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3.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ㆍ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1.11.12.]

제23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그 내용 및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26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