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12.>
1. “직무발명”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 등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6.12.30.>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한다.
공무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2.>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3.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ㆍ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1.11.12.]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그 내용 및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