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 6. 3., 2020. 1. 31.>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 6. 3., 2020. 1. 31.>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6. 6. 3.>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2016. 6. 3.>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구의 인사발령으로 외국도시에 국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개정2016. 6. 3.>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개정 2020. 1. 31.>
① 공무국외출장 등의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계획수립 시 사전에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 2016. 6. 3., 2020. 1. 31.> ② 공무국외출장 등의 계획수립 시 공식 외국기관 방문에 따른 재외공관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제목 개정 2020. 1. 31.>
공무국외출장 등의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등 계획서<개정2016. 6. 3., 2020. 1. 31.>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등 경력서<개정2016. 6. 3., 2020. 1. 31.> 3.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출장자 등 수칙<개정2016. 6. 3., 2020. 1. 31.> 4.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운임 증명서<개정2016. 6. 3.> 5. 출장 등 방침 및 그 밖의 증명서류<개정2016. 6. 3., 2020. 1. 31.> [제목 개정 2020. 1. 3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 31.> 1. 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 31.>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등<개정 2020. 1. 31.>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등<개정 2020. 1. 31.> 4. 구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등. 다만,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등은 제외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개정 2020. 1. 31.> [제목 개정 2020. 1. 31.]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 또는 구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20. 1. 31.]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0. 1. 31.>
1. 출장 등의 필요성<개정 2020. 1. 31.>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 등의 적합성<개정 2020. 1. 31.>
4. 출장 등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개정 2020. 1. 31.>
5. 출장 등의 경비의 적정성<개정 2020. 1. 31.>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신설2016. 6. 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인원은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1., 2019.9.27., 2025.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개정2016. 6. 3., 2018.12.21., 2019.9.27, 2022.11.18., 2025.12.2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시민, 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신설 2020. 1. 31.> <개정 2025.12.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2016. 6. 3., 2020. 1. 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허가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6. 6. 3., 2020. 1.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등의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에 공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2016. 6. 3., 2020. 1. 31.>
공무국외출장 등의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기획예산실장에게 출장 등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5조에 준하여 처리하되,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3.2., 2016. 6. 3., 2020. 1. 31.> [제목 개정 2020. 1. 31.]
공무국외출장 등의 대상자는 출장 등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등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 등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등의 경력, 국외출장 등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6. 6. 3., 2020. 1. 31.>
①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등의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②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③ 공무국외출장 등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31.>
①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④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다.<신설2016. 6. 3.><개정 2020. 1. 3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2.26.>]
출장자 등 및 출장자 등의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1. 31.]
① 공무국외출장 등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출국 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등급 상향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하게 출국 전 입력이 어려울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1. 31.]
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② 기획예산실장은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등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등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신설2016. 6. 3., 2020. 1. 31.>
[제15조에서 이동(2020. 1. 3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등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