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계약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1.2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계양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제2호의 공공시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11.20.>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제5조
신청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20.>
제6조
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9.27.>
제8조
계약해지설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1.20.>
제9조
사용료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