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의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7]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의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4.4.18.)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14, 2011.1.7, 2018.11.16.)
1. 인천광역시 계양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1.1.7)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피의(고소, 고발 등) 사건 및 공소 제기된 민형사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신설 2014.4.18., 2018.11.16.)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개정 2011.1.7)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14, 2011.1.7)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구청장이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 3.14, 2011.1.7)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1.1.7)
② 고문변호사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08. 3.14)(개정 2011.1.7)
① 구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조문신설 2011.1.7] <개정 2018.11.16.>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12.3.2., 2016.2.19.>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14) <개정 2011.1.7., 2012.3.2., 2016.2.19.>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14, 2011.1.7)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 3.14, 2011.1.7)
②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3.14, 2011.1.7)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4, 2008. 3.14, 2011.1.7)
④ 서면이나 상담(직접 방문)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월 10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추가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4.18.)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1.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일 경우 <신설 2018.11.16.>
2.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소송비용 지급 기준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18.11.16.>
3.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경우 <신설 2018.11.16.>
<개정 2018.11.16.>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검찰기소 또는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신청은 직무관련 부서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한 지원 여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8.]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