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17. 9. 8.)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17. 9. 8.)
삭제 <1999. 8. 6>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8.16)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6., 2017. 9. 8.)
1.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내용
4. 삭제 <1999. 8. 6>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2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공연에 지장이 없거나, 부속설비의 추가사용시는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8.>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삭제 <1999. 8. 6>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회관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분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전시, 공연 또는 행사 종료 전까지 최종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시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구청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대관에 관하여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 공연시 3%상당의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생활 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교양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문화회관 연습실 임대료 산출기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호 및 동조제3호의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8.11.23.>
1. 산출기초: 재산평정가(건축비) × 사용바닥면적 ÷ 건축연면적 × 대부요율(0.05) = 연간사용료 <개정 2018.11.23.>
2. 월사용료는 1회시간 사용을 합산하여 사용료로 적용한다.
유료입장권의 판매를 위해 각 동사무소 및 다중집합장소인 은행을 선별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