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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817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18-11-23공포 2018-11-23공포번호 6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17. 9. 8.)

제2조

삭제

삭제 <1999. 8. 6>

제3조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8.16)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6., 2017. 9. 8.)
1.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내용
4. 삭제 <1999. 8. 6>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2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공연에 지장이 없거나, 부속설비의 추가사용시는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제4조

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8.>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1999. 8. 6>

제6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회관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분납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분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전시, 공연 또는 행사 종료 전까지 최종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시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구청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1조

무료초대권 발행

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대관에 관하여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 공연시 3%상당의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제12조

문화교양교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생활 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교양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회관 연습실 임대료 산출기준

문화회관 연습실 임대료 산출기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호 및 동조제3호의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8.11.23.>
1. 산출기초: 재산평정가(건축비) × 사용바닥면적 ÷ 건축연면적 × 대부요율(0.05) = 연간사용료 <개정 2018.11.23.>
2. 월사용료는 1회시간 사용을 합산하여 사용료로 적용한다.

제14조

입장권 예매처지정

유료입장권의 판매를 위해 각 동사무소 및 다중집합장소인 은행을 선별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