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예술활동 무대 및 편익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종합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0)(일부개정 2017.04.14)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예술활동 무대 및 편익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종합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0)(일부개정 2017.04.1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35번길 11(계산동)에 둔다.(본조신설 2002. 5.31)(개정 2009.3.20)(일부개정 2017.04.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5.31)(일부개정 2017.04.14)
1. "회관"이란 공연장과 그 부속실을 말한다.<개정 2009.3.20, 2022.7.8.>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3.20)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9.3.20)
4. "사용료"란 회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9.3.20)(일부개정 2017.04.14)
5. "수강료 등"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신청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17.04.14)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02. 5.31)(개정 2009.3.20)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행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7.8.>
3. 구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교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관의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항(개정 2009.3.20)
및 제6조 삭제<1998.10. 2 >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6. 1, 2009.3.20)
1. 기본시설 : 공연장 및 기타시설 <개정 2022.7.8.>
2. 부속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피아노,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개정 2009.3.20)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00. 2. 29, 2009.3.20)(일부개정 2017.04.14)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3.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포함한다.(신설 2002.5.31)(개정 2009.3.20)
1. 문화교양센터의 수강신청
2. 각종 경연대회 참가신청
3. 삭제 <2022.7.8.>
4. 각종 공연등의 관람신청
5. 그 밖에 회원가입신청 등(개정 2009.3.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3.20)
1. 회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1999. 7.19, 2009.3.20)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09.3.2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3.2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개정 2009.3.20)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09.3.20)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일부개정 2017.04.14)
5. 제9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09.3.20)
② 삭제 <2017.04.14>
① 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7.19, 2000.8.16, 2002. 5. 31, 2009.3.20, 2022.7.8.>
1. 오전 09:00 ~ 12:00(개정 2009.3.20)
2. 오후 13: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단서신설 2009.3.20)
1.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30퍼센트
4. 30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일부터 사용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사용 신청 및 추가시 사용료는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3.20)
① 삭제 <2017.11.17.>
② 삭제 <2017.11.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9.3.20)(일부개정 2017.04.14)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신설 2017.04.14>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나 시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신설 2017.04.14> <개정 2022.7.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9. 7.19, 2009.3.20)
1. 삭제 <2017.04.14>
2. 비영리 목적으로 자치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개정 2009.3.20)(일부개정 2017.04.14)
3. 비영리 목적으로 구에 소재한 학교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09.3.20)
⑤ 제11조제1항에 따라 회관에서 징수하는 강좌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7.8.>
[제목개정 2022.7.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사전준비투입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실비 수준으로 반환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개정 1999. 7.19, 2009.3.20.,2017.04.14.,2021.7.2., 2022.7.8.>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개정 2021.7.2.)
2. 사용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개정 2009.3.20.,2017.04.14.,2021.7.2.)
3. 사용신청인의 사정으로 대관개시 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 공제 후 반환(신설 2021.7.2.)
4. 별표 1 제4호의 수강료 등은 「소비자기본법」에 준하여 반환 {개정 2009.3.20,제3호에서 이동 2021.7.2.) <개정 2022.7.8.>
[제목개정 2022.7.8.]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8.16, 2009.3.2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3.20)
③ 삭제 <2017.04.14>
① 문화교양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3.20)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 5.31)(개정 2009.3.20)
삭제<1999. 7.19>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3.20)(일부개정 2017.04.14)
② 입장권의 회수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3.20)
③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판매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3.20)(일부개정 2017.04.14)
④ 남은 입장권과 회수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구청장이 지정한 검사원이 매수를 확인하며 남은 표는 즉시 폐기하고, 입장권은 5년간 보관한다.(전문개정 2009.3.20) (개정 2017.11.1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3.20)
1. 감염병환자(일부개정 2017.04.14)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연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9.3.20)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만, 지정 게시대에 부착 시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7.19, 2009.3.20, 2022.7.8.>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4.14)
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04.14)
구청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 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