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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814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9.30.> <개정 2025.3.14.>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3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6. 9.30.> <개정 2025.3.14.>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6.9.3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30.>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6. 9.3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 9.30.>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6. 9.30.> <개정 2025.3.14.>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9.30.>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 <개정 2016. 9.30.>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으로 한다. <개정 2016. 9.30.>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30.>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 9.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개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3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업무 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9.3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 2025.3.14.>
1. 삭제 <2025.3.14.>
2. 삭제 <2025.3.14.>
3. 삭제 <2025.3.14.>
4. 삭제 <2025.3.14.>
5. 삭제 <2025.3.14.>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에 따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제목개정 2025.3.14.]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4.> ② 제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와 제12조에 따른 공사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명개정 2025.3.14.] <개정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