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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812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 9.30.>

제5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30.>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30.>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 9.30.>
② 간사는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의결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6. 9.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0조

수당 등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