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개정 2023.12.15.>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3.12.15.>
②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전문개정 2023.12.15.>
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재무행정, 행정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4. 정부 투자기관, 금융 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7.2.>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4.9.>
⑥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1.4.9.>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선임된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시에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4.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준용한다.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4.9.>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1.4.9.>
[제목개정 2021.4.9.]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4.9.>
② 제1항의 결산검사 일수에는 결산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1.4.9.]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21.4.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