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0, 2013.7.2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0, 2013.7.26)
〈삭제 2008.12.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및 실천(신설 2008.12.30)
5.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신설 2008.12.30, 2013.7.26)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8.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3.7.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1. 계양구주민
2. 보건의료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12.30)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ㆍ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간사는 지역보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7.26>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7.11.17., 2021.9.24.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