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 교육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건강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연계
5.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에 규정한 센터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가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2인 이상을 두되, 건강가정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12.29.>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2.29.>
4.「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2.29.>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2.29.>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2.29.>
7.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2.29.>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7.3.>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탁ㆍ수탁 계약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