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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780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설치 및 명칭 등

① 법 제35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 교육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건강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연계
5.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에 규정한 센터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2인 이상을 두되, 건강가정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12.29.>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2.29.>
4.「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2.29.>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2.29.>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2.29.>
7.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2.29.>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7.3.>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탁ㆍ수탁 계약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주민참여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