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3.>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