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와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와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29>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0-03-29]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03-29><개정 2016-07-13>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3, 2022.12.30.>
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3-29> <개정 2015-4-13> <개정 2016-07-13> <개정 2016-12-26>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3-29><개정 2016-07-13>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을 때 4. 제11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제4호에 따른 제척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07-13>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3-29> [제5호에서 이동, 2016-07-13]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6-12-26>
①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2.12.30.>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본청 회계과 계약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실무자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별지서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3-29>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9>
④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9>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입찰과 계약 등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삭제 <2016-12-26>
①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29, 2024.12.30.>
② 삭제 <2024.12.30.>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