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26.]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3., 2023.4.26.>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사업에 대한 기초금액ㆍ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다. 시 합의제행정기관
라. 시 의회사무처
마. 시의 지방공기업
바. 시의 출연기관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사. 군ㆍ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심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9., 2014.1.13., 2015.7.27., 2023.4.26., 2024.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다.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라. 신기술ㆍ신공법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행사ㆍ축제 용역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② 제1항의 경우 군ㆍ구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사업은 시비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면서 시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인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3.4.26.> [제목개정 2023.4.26.]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4.1.13., 2023.4.26., 2024.12.30.>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재해구호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해당 연도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4. <삭제 2014-01-13>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을 말한다) 구매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의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사업은 계약변경을 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 심사요청서와 각 목의 붙임 서류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
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가. 설계도서 각 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을 말한다)
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기술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가. 과업내용서 1부
나. 설계내역서 1부
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일반(학술)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가. 과업내용서 1부
나. 설계내역서 1부
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을 말한다)
4.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가. 산출기초조사서 1부
나.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다. 설계내역서 1부
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5.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가. 산출기초조사서 1부
나.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다. 설계내역서 1부
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6.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가.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나.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다.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마.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7.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가. 산출기초조사서 1부
나.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다.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8.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01-13>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26.>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 [제목개정 2023.4.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및 원가검토
2. 공법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단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문단의 단장은 감사관이 되고, 자문단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9.17., 2014.1.13., 2023.4.26.>
③ 시장은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자문단을 구성하되,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4.26.>
④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26.> [제목개정 2023.4.26.]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