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29> <개정 2010-08-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29> <개정 2010-08-30>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07-07, 2014-04-14, 2015-07-15>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차장(이하“차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22.2.17.> ③ 차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3.>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 -
차장 밑에 도시디자인단, 중대재해관리단을 둔다. <개정 2018-10-08> <개정 2022.4.21.>
[본조신설 2011-02-17]
<삭제 2008-05-19>
<삭제 2010-02-22>
① 도시디자인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08>
② 도시디자인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6-27> <개정 2018-10-08>
1. 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경관법령에 관한 업무
3. 경관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업무
5.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1-02-17]
① 중대재해관리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재해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총괄
2. 중대 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
3. 그 외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2.4.21.]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위하여 기획조정본부, 투자유치사업본부, 송도사업본부, 영종청라사업본부를 둔다 [전문개정 2008-07-07] <개정 2010-02-22, 2013-02-25, 2016-06-27>
① 기획조정본부에 기획정책과, 미디어문화과, 혁신성장도시과, 운영지원과 및 아트센터인천을 둔다. <개정 2020.06.25., 2024.12.30., 2025.7.14., 2025.8.28.>
② 기획조정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정책과장, 미디어문화과장, 혁신성장도시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아트센터인천관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6.25., 2024.12.30., 2025.7.14., 2025.8.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인천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개정 2025.8.28.>
④ 기획조정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2-25, 2024.12.30., 2025.7.14., 2025.8.28.>
1. 업무의 기획, 조정 등 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3. 행정협의회(자치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분석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08>
5. 예산편성, 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7.14.>
7. 삭제 <2025.7.14.>
8. 경제자유구역사업용지 분양, 매각 및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용지수급 등에 관한 사항
9. 공보, 보도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10. 혁신성장 및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인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13. 서무, 보안, 의전,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물품구매, 조달, 관리 및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15. 민원총괄 및 민원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6. 문서심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7. 아트센터인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07-07]
⑤ 기획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2-25, 2014-04-14, 2018-10-08> <개정 2020.05.25.> <개정 2021.10.21.> <개정 2021.12.10., 2024.12.30., 2025.7.14.>
1. 사무 종합기획조정
2. 중앙부처, 인천광역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
3.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직제(기구ㆍ정원관리),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6. 사무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7. 기본운영규정 제ㆍ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 성과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중장기 재정전략 진단에 관한 사항
11.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2. 감사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3. 경제자유구역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14.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 등 관련 법률자문 및 표준계약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소송 등 법무, 회계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17.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18. 예산편성 및 운영과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19. 투자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0. 재정분석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1. 경제자유구역사업용지 분양, 매각 및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용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
22. 세외수입(일반, 특별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3. 조세감면 및 세제 인센티브 자문에 관한 사항
24.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용지공급 관련 조성원가 산정, 감정평가, 토지이동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26.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안전대진단 총괄에 관한 사항
27. 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 회의에 관한 사항
28.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미래비전수립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4.12.30.>
30. <삭제 2019-07-17>
31. <삭제 2019-07-17>
32. 삭제 <2020.06.25.>
33. 삭제 <2020.06.25.>
34. 삭제 <2020.06.25.>
35.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6.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의 수립‧제출에 관한 사항
37. ESG 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임기제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39.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다른 본부 및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미디어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2025.7.14., 2025.8.28.>
1.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정례브리핑 및 현장 기획보도계획 수립
3. 보도자료 제공 및 조정
4. 각종 보도사항의 분석 및 기록ㆍ보존
5. 홍보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사항
6.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홍보기자재의 관리
8.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9.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0.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홍보관 설치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13. 트라이보울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관광사무에 관한 사항
15.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5.7.14.>
17. 삭제 <2025.7.14.>
18. 삭제 <2025.7.14.>
19. 삭제 <2025.7.14.>
20. 삭제 <2025.7.14.>
21. 삭제 <2025.7.14.>
22. 삭제 <2025.7.14.>
23. 삭제 <2025.7.14.>
24. 삭제 <2025.7.14.>
25. 삭제 <2025.7.14.>
26. 삭제 <2025.7.14.>
27. 삭제 <2025.7.14.>
28. 삭제 <2025.7.14.>
29. 삭제 <2025.7.14.>
30. 삭제 <2025.7.14.>
31. 삭제 <2025.7.14.>
32. 삭제 <2025.7.14.>
33. 인천한옥마을(경원재 호텔을 포함한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4. 컨벤션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5. 컨벤션센터 2단계 건립에 관한 사항
36.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MICE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7.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⑦ 혁신성장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성장 정책 및 생태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성장산업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3. 혁신성장산업 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추진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인천스타트업파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이노베이션 실증랩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커넥티드카, 로봇실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민간부문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12.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비즈니스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경제인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시티 관로, 정보통신망 등 인프라 종합계획수립과 구축, 시행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과 통합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17. 3개 국제도시(송도, 영종 및 청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통합 구축에 관한 사항
18. 3개 국제도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통합 구축에 관한 사항
19. 인천스마트시티(주)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등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스마트시티 홍보체험관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스마트시티 관련 투자유치 및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3. 스마트시티 관련 법ㆍ제도개선 및 도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4. 3개 국제도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및 지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6. 3개 국제도시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7.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 법정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28. 행정정보화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행정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0.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1.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
32.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3. 2개 국제도시(영종 및 청라를 말한다)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8.28.] ⑧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7, 2013-02-25, 2013-10-14, 2024.12.30., 2025.8.28.> 1. 직원 복무관리 및 복리후생증진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3. 충무계획 및 민방위, 예비군에 관한 사항 4.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업무용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공유 일반재산, 행정재산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20호에서 이동, 2018-01-02] 7.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9. 상훈 및 징계에 관한사항 10.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진작 시책 발굴 11. 세출예산의 지출, 경리 및 결산,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7> 12. 물품의 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13.물품 수급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4. 민원업무 전반, 문서보존, 문서심사, 관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6-07-24> 16.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7-24> <개정 2010-08-30> 17. 자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2> 18.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제23호에서 이동, 2018-10-08> 19. <삭제 2018-10-08> 20. <삭제 2018-10-08> 21. <삭제 2018-10-08> 22. <삭제 2018-10-08> 23. <제18호로 이동, 2018-10-08> ⑨ 아트센터인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4.>, <개정 2025.8.28.> 1. 아트센터인천 조직ㆍ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2. 아트센터인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3. 아트센터인천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트센터인천 주차장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트센터인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아트센터인천 중장기 공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아트센터인천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기획 및 유치에 관한 사항 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관한 사항 10. 인천시립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아트센터인천 공연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공연단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3. 아트센터인천 대관에 관한 사항 14. 아트센터인천 공연장 하우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아트센터인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아트센터인천 지원 1, 2단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7. 아트센터인천 공연장 무대, 음향, 조명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투자유치사업본부 밑에 투자유치기획과, 서비스산업유치과 및 신성장산업유치과를 둔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2-25, 2015-07-15, 2016-06-27> <개정 2021.12.10., 2023.2.3., 2025.7.14., 2025.8.28.>
②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유치기획과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 및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2-25, 2015-07-15, 2016-05-27, 2021.12.10., 2023.2.3., 2025.7.14., 2025.8.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1-28, 2013-02-25, 2014-04-14, 2015-07-15, 2016-06-27, 2021.12.10., 2023.2.3., 2025.8.28.>
④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06-27> <개정 2021.10.21., 2024.12.30., 2025.7.14., 2025.8.28.>
1.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 자문 및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총괄
2. 투자유치 전략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제도개선 및 입주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자문
4. 투자심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해외 직ㆍ간접 투자재원 조달, 공공부문ㆍ제3섹터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해외투자정보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의 서비스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8.28.>
10. 삭제 <2025.8.28.>
⑤ 투자유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8-30, 2013-02-25, 2016-06-27, 2018-10-08, 2020.05.25., 2021.10.21., 2023.2.3., 2024.7.1., 2025.7.14., 2025.8.28.>
1.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투자유치 기획총괄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맨 지원 및 투자유치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상담(전화, 이메일, 인터넷 실시간 상담 등), 투자유치 서비스 헌장(서비스별 이행표준)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6. 투자 적격성 심사,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7. 투자계획 분석 및 투자자 신용분석에 관한 사항
8. 내ㆍ외국인투자 유치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9. 투자유치사업본부의 투자유치설명회(IR) 계획 추진 및 투자유치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투자정보 자료(DB)구축 및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1. 주요 프로젝트 지원체계 확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잠재투자가, 타겟기업 등 유관기관 협조사무에 관한 사항
13. 경제자유구역 개발모델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14. 글로벌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과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유관기관 건의에 관한 사항
16. 영어상용화 및 외국어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4.12.30.>
18. 삭제 <2024.12.30.>
19. 삭제 <2024.12.30.>
20. 국내기관 등과의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내외 주요인사 의전에 관한 사항
22. 국제기구 등 국외 관련 기관과의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내외 의전에 관한 사항
24.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7>
25. 경제청 일자리 창출 성과 종합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7>
26. 삭제 <2023.2.3.>
27. 삭제 <2023.2.3.>
28. 삭제 <2020.06.25.>
29. 삭제 <2024.12.30.>
30. 삭제 <2024.12.30.>
31. 삭제 <2025.8.28.>
32. 삭제 <2025.8.28.>
33. 삭제 <2025.8.28.>
34. 삭제 <2025.8.28.>
35. 국내 대학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06-27, 2023.2.3., 2024.7.1.>
1. 교육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관광레저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02-25>
5. 스포츠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유통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물류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7.14.>
9.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에 관한 사항
10. 비즈니스 서비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1. 소관업무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12. 소관업무의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사항
13. 문화산업 및 문화기반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4.7.1.>
15. 국내ㆍ외 직ㆍ간접 투자재원조달, 금융지원 전략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
16.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
17. 국내ㆍ외 금융관련 투자유치 및 기업본사 등 이전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
18.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및 운영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5.7.14.>
⑦ <삭제 2015.7.15.>
⑧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08-30, 제7항에서 이동 2013-02-25> <개정 2021.10.21., 2021.12.10., 2023.2.3., 2024.7.1., 2024.12.30.>
1. 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5.7.14.>
3.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ICT 융합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수소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R&D)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9. 소관업무의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10. 소관업무의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사항
11. 국내ㆍ외 의료기관(의료복합단지를 포함한다) 및 헬스케어 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⑨ 삭제 <2025.8.28.>
1. 삭제 <2025.8.28.>
2. 삭제 <2025.8.28.>
3. 삭제 <2025.8.28.>
4. 삭제 <2025.8.28.>
5. 삭제 <2025.8.28.>
6. 삭제 <2025.8.28.>
7. 삭제 <2025.8.28.>
8. 삭제 <2025.8.28.>
9. 삭제 <2025.8.28.>
10. 삭제 <2025.8.28.>
11. 삭제 <2025.8.28.>
12. 삭제 <2025.8.28.>
13. 삭제 <2025.8.28.>
14. 삭제 <2025.8.28.>
15. 삭제 <2025.8.28.>
16. 삭제 <2025.8.28.>
17. 삭제 <2025.8.28.>
18. 삭제 <2025.8.28.>
19. 삭제 <2025.8.28.>
20. 삭제 <2025.8.28.>
21. 삭제 <2025.8.28.>
22. 삭제 <2025.8.28.>
23. 삭제 <2025.8.28.>
24. 삭제 <2025.8.28.>
25. 삭제 <2025.8.28.>
26. 삭제 <2025.8.28.>
27. 삭제 <2025.8.28.>
28. 삭제 <2025.8.28.>
29. 삭제 <2025.8.28.>
30. 삭제 <2025.8.28.>
31. 삭제 <2025.8.28.>
32. 삭제 <2025.8.28.>
33. 삭제 <2025.8.28.>
34. 삭제 <2025.8.28.>
① 송도사업본부에 개발계획총괄과, 송도기반과, 도시건축과, 환경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6-06-27> ② 송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개발계획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송도기반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녹지과장은 각각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06-27, 2025.7.14.> ③ 송도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1.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2. 송도국제도시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 및 기반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송도국제도시 물류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공급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ㆍ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6.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7. 송도국제도시 공원조성 및 녹지조경업무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등 환경 분야 업무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④ 개발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0.06.25.> <개정 2022.4.21., 2024.7.1.>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총괄에 관한 사항 2.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지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01-02> 4. 인천신항 등 항만물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송도국제도시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6. 신규 도시개발사업 선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7. 국제업무단지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2> 8. 송도국제도시 도시철도 및 신교통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항 9.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6ㆍ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2> 11. 삭제 <2022.4.21.> 12. 삭제 <2024.7.1.> 13.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2> 14.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18-01-02] 15.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18-01-02] ⑤ 송도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5.25., 2020.06.25., 2023.2.3.> 1. 송도국제도시 매립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 설치관련 전기분야 설계ㆍ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개정 2016-06-27> 4. 재해ㆍ재난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송도국제도시 「도로법」상의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유수지 등 업무 전반 <개정 2016-06-27> 6. 송도국제도시 시설물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7.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 8. 송도국제도시 도시철도 및 신교통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송도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송도국제도시 도로폭 20미터 초과 교통안전시설물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송도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신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송도환승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송도국제도시 교통업무 관련 사항 15.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⑥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06-27, 2024.7.1., 2025.7.14., 2025.8.28.> 1. 주택건설공급계획 수립, 주택공급(분양) 승인, 감리자 지정 등 주택건설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송도지구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건축물대장 관리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관한 사항 3. 송도지구 불법건축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4. 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수립ㆍ시행 6. 송도지구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27> 7. 송도지구 지적 확정에 따른 지번 부여사업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27> 8. 송도지구 토지거래 허가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27> 9. 지적공부 보존, 지적민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11. 송도지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27> 12. 지도ㆍ주제도 등 제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항공영상 웹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4-04-14> 18. <삭제 2014-04-14> 19. <삭제 2014-04-14> 20. 산업단지관리,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 산업단지 내 입주승인, 공장설립 및 등록, 연구개발(R&D), 서비스산업 등 사업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22. 공장총량제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운영,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3. 기반시설 설치관련 기계분야 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개정 2016-06-27> 24. 입주기업 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25. 전기사업(3천킬로와트 이하) 허가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16-06-27> 27. 송도지구 전기분야(건축시설, 공원시설 등) 공사 감독 및 관리 업무 28. 삭제 <2018-01-02> 29. 삭제 <2018-01-02> 30. 삭제 <2018-01-02> 31. 삭제 <2018-01-02> 32. 삭제 <2018-01-02> 33.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34. 삭제 <2024.12.30.> 35. 청장이 시행하는 건축공사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6. 청장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37. 청장이 시행하는 건축물의 대규모 수선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⑦ 환경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 1.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무<개정 2016-06-27> 4.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송도국제도시 공원조성 등 공원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송도국제도시 녹지조경업무 및 산지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삭제 2016-06-27> 8.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지역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기반시설 설치관련 화공 및 에너지 분야 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12. 석유판매업,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에너지(연료)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외국인 약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14. 의료법인 및 마약류에 관한 사무 15. 삭제 <2020.06.25.> 16. 관광사업 등록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7. 체육시설 등록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0.06.25.> 19.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관한 사무 20.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3-02-25]
① 영종청라사업본부에 영종청라계획과,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관리과, 청라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6.24., 2024.7.1.>
②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영종청라계획과장, 영종청라기반과장, 청라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영종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24., 2024.7.1., 2025.7.14.>
③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1.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종ㆍ청라국제도시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4. 영종ㆍ청라국제도시 물류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건축허가ㆍ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6.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7. 영종ㆍ청라국제도시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8.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공원조성 및 녹지조경업무에 관한 사항
9. 영종ㆍ청라국제도시 도시관리에 관한 사항
④ 영종청라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0.05.25.>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 2024.7.1.>
1.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영종ㆍ청라국제도시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ㆍ실시계획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영종ㆍ청라국제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제외)설치에 관한 사항
5. 영종ㆍ청라국제도시 매립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6.24.>
7.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ㆍ실시계획ㆍ시행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9.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10.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7.1.>
12. 청라국제도시 화훼단지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용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등 보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1.6.24.>
15. <삭제 2021.6.24.>
16.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2>
17. 경제자유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총괄)
18.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1.6.24.>
20. <삭제 2021.6.24.>
21. <삭제 2021.6.24.>
22. <삭제 2021.6.24.>
23. <삭제 2021.6.24.>
24. 용유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5. 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6. 용유무의지역 투자유치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7. 왕산마리나 조성에 관한 사항
28.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29.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영종청라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4., 2024.7.1.>
1. <삭제 2021.6.24.>
2. <삭제 2021.6.24.>
3. 용유무의지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용유무의지역 보상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6.24.>
6. <삭제 2021.6.24.>
7. 인천대교 경관조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8. 제3연륙교 건설, 유지관리 및 요금 징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영종ㆍ청라국제도시 도로폭 20미터 초과 교통안전시설물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신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교통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4.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에 한함)
15. 영종국제도시 「도로법」상의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하천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청라국제도시 「도로법」상의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하천, 유수지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4.7.1.>
18. 영종국제도시 취락지 정비에 관한 사항
19. 영종ㆍ청라국제도시의 기반시설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0.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⑥ 영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 2024.7.1.>
1. 영종국제도시 환경ㆍ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6.24.>
3. 영종국제도시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영종국제도시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
5. 영종국제도시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영종국제도시 불법 건축물 정비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7. 농정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영종국제도시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06-27>
10. 영종국제도시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1. 영종국제도시 토지거래 허가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2. 영종국제도시 지적 확정에 따른 지번 부여사업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3. 영종국제도시 지적공부 보존, 지적민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4. 영종국제도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5. 영종국제도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6. 영종국제도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 제외)
17. 영종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
18. 영종국제도시 공원조성 등 공원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9. 영종국제도시 녹지조경 및 산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0.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⑦ 청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 2024.7.1.>
1. <삭제 2016-06-27>
2. 청라국제도시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건축물대장 관리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관한 사항
3. 청라국제도시 불법건축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4. 청라국제도시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5. 청라국제도시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
6. 청라국제도시 지적 확정에 따른 지번 부여사업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협조에 관한 사항
7. 청라국제도시 지적공부 보존, 지적민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8. 청라국제도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9. 청라국제도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라국제도시 공원조성 등 공원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청라국제도시 녹지조경 및 산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1.6.24.>
14. 청라국제도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 제외)
15.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