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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균형발전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78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균형발전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개정 2014-12-15><개정 2015-05-26>[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21.12.30., 2024.6.10., 2026.8.13.>

제2조

자격기준

균형발전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된 균형발전부시장은 3개월 이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균형발전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15><개정 2015-05-26>[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3.11.30., 2026.8.13.>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의회의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4. 지방행정분야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에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5.<삭제 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