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자동차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78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07-14공포 2020-07-14공포번호 6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를 촉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제17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자동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제3조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등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등”이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의무대상 자동차등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등.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등
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기 곤란하거나, 장치 등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자동차등

제5조

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유예기간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④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 한하여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차등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등이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자동차등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의 정비 후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등의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등
2. 조기 폐차한 의무대상 자동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