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