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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78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7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개정 2019-06-03> <개정 2022.2.24.>

제2조

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한다. <개정 2012.5.21., 2022.2.24., 2023.6.8.>
②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8.>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2.5.21., 2013.5.27., 2023.6.8.>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3-05-27, 2019-06-03>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05-21> <제4항에서 이동 2013-05-27>
④ 검사기간 중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보임한다. 다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12-05-21] <제5항에서 이동 2013-05-27> <개정 2023.6.8.>
⑤ 삭제 <2023.6.8.>

제4조

위촉기간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4조의2

위원의 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3.6.8.]

제4조의3

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분이 상실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6.8.]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05-21>
② 시ㆍ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05-21, 2019-06-03>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3-05-27>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5-21>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9-06-03> 1. 결산개요 <개정 2017-09-25> 2. 세입ㆍ세출 결산 <개정 2017-09-25> 3. 재무제표 <개정 2017-09-25> 4. 성과보고서 <개정 2017-09-25>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09-25> <개정 2019-06-03> 6. 금고의 결산 [제5호에서 이동, 2017-09-25] ② 시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작성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5-21]

제8조

검사협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금고(시장과 교육감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1., 2013.5.27., 2023.6.8.>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과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개정 2019-06-03>

제10조

수당의 지급

① 시장과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단서삭제 2009-06-08> <개정 2012-05-2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하되, 지급액 분담비율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05-21>

제11조

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간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시장과 교육감은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05-21>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2-05-21, 2013-05-2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