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78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6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23.2.20.>

제2조

차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5.7.27., 2023.2.20.>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거나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견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3조

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승용ㆍ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2.20.>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4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삭제 2015-12-28>
② 군수ㆍ구청장(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을 포함한다)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3.2.20.>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①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ㆍ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3.2.2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2.20.>

제6조

삭제

삭제 <20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