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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778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2-10-24공포 2022-10-24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 등

①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처리시설 유입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2.10.24.>
② 시장은 처리시설 및 차집배수관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3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용을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4조

배수설비 설치 및 검사 등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제3조에 따라 승인된 내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배수관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2.10.24.>
② 배수설비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24.>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차집배수관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 매립완료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에 대하여 시장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합격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10.24.>
⑤ 시장은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5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6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측정기기는 협잡물, 모래 등에 의한 측정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 측정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측정기기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설치비의 사용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시설설치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 부담금이 일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유지관리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은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 및 납부방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의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제11조

납부 의무의 중단

① 사업자는 부담금 납부기간에 대상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출이 중단되었을 때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이미 납부한 시설재투자적립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12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운영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조례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적립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집행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목적(용도)
2. 금액
3. 집행시기
4. 집행방법

제13조

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때문에 부족한 부담금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다시 이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부과되었을 때에는 당월 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부담금 독촉장 발급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4.>

제16조

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조례 제27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17조

위탁 협약 체결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② 운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자에게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ㆍ수탁 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9조

사무의 위탁

조례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2.10.24.>
1. 조례 제4조에 따른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승인(변경 포함)
2.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신청승인(변경 포함) 및 검사
3.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수리(사용중지 포함)
4.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유량조정조,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및 수질 분석
6.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7. 조례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차집배수관 사용 제한 및 유입처리승인 취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