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면적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시행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환지에 있어서 획지의 계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전ㆍ후의 획지의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가격에 의하여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개정 2014-06-02>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또는 비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 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 이상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종전토지의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의하여 보통지에 교부 한다.
나. 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가목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넓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에 불구하고 공공용지 및 집단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비환지할 경우에는 종전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하되 순차적으로 가까운 위치로 비환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정한 최소대지면적(이하 “최소대지면적”이라 한다) 이상인 토지가 환지후 감보율 적용에 의하여 최소대지면적에 미달할때에는 최소대지면적이상이 되도록 증환지 하거나 금전으로 청산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인가인 현재 소유하고 있는 환지대상 토지의 합계가 최소대지면적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자리 환지를 가상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 후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건축물이 존치되는 토지로서 증환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금전청산은 제2항의 본문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면적까지의 한도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시행전 건물로서 시행후에도 존속되는 기존 건물이 환지 선에 저촉될때에는 증(과도)환지를 지정하여 그 건물부지가 확보되도록 하는 경우.
②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일반토지는 계획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부족환지로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환지로 지정할 위치에 지장물이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족환지로서 지정할 수 있다.
① 기존 학교 및 공공의 청사 등의 시설 부지는 환지계획에서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존 주택지 등 기존 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감보율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③ 사업지구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기 개발된 공동주택(아파트등)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리후 획지의 지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 지적을 표준으로 한다.
1. 정리후 획지지적 = 정리전 권리지수 ÷ 정리후 획지의 평방미터당지수
2. 정리전 권리지수 = 정리전 필지의 지적 × 정리전 필지의 평당미터당 지수 × 비례율
3. 비례율 = (1 - 평균감보율) × 택지이용 증진율
4. 택지이용 증진율 = 정리후 평균지수 ÷ 정리전 평균지수
조례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사업시행후에도 존속되는 기존 건물 또는 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소토지에서 제외한다.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합병 및 분할은 그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세계획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지정 후에 환지예정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및 권리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환지예정지 측량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시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등에게 측량을 참관할 수 있도록 측량 예정일 7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시장은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등이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의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사용승락을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증명원(별지 제3호서식)을 토지소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④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민원전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해 신청하며 사업시행자는 관계 대장을 확인후 체비지 증명원(별지 제3호서식) 및 토지대금 완납증명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8-08-26>
② 관리자는 당해 사업 주관부서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당해 주관부서장은 사업지구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한 후 토지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작성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① 공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정가격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유효 기간은 가격산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년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의한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4-06-0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필요에 의거 사용 하고자 할 때
2. 「지방공기업법」또는「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회ㆍ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 할 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지구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 주민이나 비영리ㆍ공공단체에게 주거 또는 사업용으로 매각할 때
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
8.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
9. 도시계획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10.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기타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경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불가능할 때,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11. 2회이상 공매에도 유찰된 토지
12.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공매를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② 제1항 단서 제2호, 제6호 및 제8호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건축조례 및 당해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매각토지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상반된 이해관계자들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경쟁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공매할 토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이후 매각토지 예정목록중 유보 및 기타 매각보류 사유가 발생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매각을 보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입찰은 입찰서(별지 제8호서식)를 공매 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고 당해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별지 제10호서식)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제1항의 입찰예정가액은 낙찰후 공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현금예치증(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 금액, 주소, 성명 등 주요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 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3. 1개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할 때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미만 일때
5. 기타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할 때
2. 기타 관리자 유찰로 인정될 때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호의1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매매계약(별지 제11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이 경우, 계약일자는 낙찰 다음날로 한다.)
2. 낙찰후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제1호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하고 입찰보증금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1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접수 한후 감정, 조회,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신청인에게 매각 결정을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각예정 가격의 10퍼센트이상의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시킨 후 매매(별지 제11호서식) 계약을 작성한다.
2. 제1호의 매각결정후 1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은 무효로 하고 예치금은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당해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을 기간으로 하는 할부계약 체결(별지 제14호서식) 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 및 관할 구청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존속건물이 있는 토지가 제18조제1항제10호, 제12호 규정에 의한 대상토지인 경우에는 기존의 점유자에게 환지지정 고시일부터 매각 시점까지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은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점유기간은 1년단위로하고 매각으로 인하여 1년미만이 될 때는 1개월 단위로 하되, 15일이상은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이미 점유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부기간을 소급적용 할 수 있다.
③ 대부료율은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④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수의계약 대상토지(단, 제11호 제외)를 수의계약 대상자가 환지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점유한 경우에 대부료를 3년의 기간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①매각토지대금(입찰보증금 경우를 포함한다.)은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 납부하며, 납부자는 납부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받아 대금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6개월 내로 정하되 중도금은 3개월내 토지대금의 40퍼센트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간 경과시 연체이자율은 제38조제1항을 준용하여 가산 징수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경과시에는 계약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06-02>
③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채용 토지를 할부매각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시 토지대금의 10퍼센트이상, 중도금 1회 납입금으로 3개월내 30퍼센트이상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시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붙여 매월 분납토록 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사업기간내 3년이내로 한다. <개정 2020.2.26.>
④ 매월분납대금을 납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은 제38조제1항을 준용하여 가산징수 한다. <개정 2014-06-02>
⑤ 제2항 단서 규정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인천광역시에 귀속한다.
① 매각토지를 매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1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의변경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5호서식)를 관할 구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2.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전에 소유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3. 제18조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8호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을 때
4. 기타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 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전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는 즉시 해제 조치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전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받아 관계 대장을 대조 확인후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할부 계약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이나 또는 착오로 이중 매각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토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토시 계약 해제의 토지가액은 해제시의 가액으로 하고 대토할 토지의 가액은 대토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가액의 차액은 고가토지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납기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자가 거짓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시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환지확정처분전에 당해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토지매수자가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전에 실측 결과 지적이 20퍼센트 이상 또는 최소대지면적 이하로 감소하여 시장이 계약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계약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제6호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
① 사업 환지처분 후 소유권 이전은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 증서ㆍ위임장 교부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소송 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 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매도 증서 및 위임장 교부시 매도 일자는 잔금 납부 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사업 환지처분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처분시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증환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이자율은 제38조제1항을 준용하여 가산징수 한다. <개정 2014-06-02>
③ 사업지구내의 토지중 환지처분전에 환지변경으로 안하여 증감된 토지의 정산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증환지대금 정산시 증환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구청장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환지처분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시점으로하여 2개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의 산술 평균가액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 기일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내에 완납치 않을 시는 사전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은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6-02>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24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5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6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제 지27호서식)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토지1필지상 권리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시의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9항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사업 시행자를 청산대상자로 본다.
① 동일 사업지구내에 동일인 소유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원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① 납입고지서(별지 제16호서식)는 청산금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납입개시 7일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납입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 및 납입통지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6-02> <규칙 제3036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 하거나 납입 기간, 납부 방법, 납부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14-06-02>
②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이 원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징수청산금을 징수결의 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일이내의 납입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29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6-02> <규칙 제3036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 소유자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개정 2024.7.29.>
1. 당해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 1부
3. 청구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④ 교부청산금은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9.>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제33호, 제34호서식)등에 의하여 환불하되 납부일로부터 환불청구시까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3조의2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4-06-02>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후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 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이전에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교부시 가격 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