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4. “감보면적”이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5. “평가식환지”란 사업 시행 전 ㆍ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6. “권리면적”이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맨 처음 소유면적에서 부담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7.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8. “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따른 과 ㆍ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9. “환지처분”이란 환지예정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는 법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이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2-02-27>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둔다. <개정 2008-08-04>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금곡동 일원의 토지 382,05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2026.4.20.>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대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처리 포함) 및 체비지의 관리 처분과 그 밖의 부대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02-27>
이 사업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류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감보율에 의하여 감보되는 토지로 부담한다.
① 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며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②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관보 및 인천광역시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전(이하 “정리전”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후(이하 “정리후”라 한다)의 토지 각 필지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2-02-27>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평가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02-27>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3조에 따라 정리전 ㆍ 후 토지평가액에 의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며, 환지위치는 종전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하고 환지계획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02-27>
② 공공용지 및 집단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④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환지 지정된 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지계획 공고기간 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 지정할 수 있다.
⑤「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집단환지를 지정할 경우에는「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02-27>
⑥ 상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상세계획 (상업, 업무, 관광등) 목적상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위치로 비환지할 수 있고 상세계획내의 대규모 토지 소유자의 토지는 집단환지할 수 있다.
⑦ 사업지구의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 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한다. 이 경우 과소토지의 기준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⑧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⑨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전 조건부 승인되어 기준공된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부지, 감보부담토지 및 기부채납토지를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동일소유로 보고 환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1. 시행자가 사용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해당구청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
2. 시행자의 사용승인을 사전에 득한 토지.
③ 권리면적이상의 환지예정지(과도지)에 대한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과도부분은 매입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충당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또는 아파트, 상업지역내 대규모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2-02-27>
체비지 및 보류지와 사업시행 후 공공용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지구 안에 법령상 환지를 정하기로 되어 있는 종전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정리전ㆍ후의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정한 일정부담율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2-02-27>
① 환지처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단위평가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02-27>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인가 후 토지소유자의 청산금 교부신청을 받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용지인 경우 환지 처분전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용지 지적(면적)의 확정은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토지평가금액은 환지 처분시 평가금액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의 연장, 징수 및 교부방법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 기간 중 환지에 대한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권한을 검단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0.>
1. 미집행 잔여 사업(도로개설, 보상 등)
2.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전산망 운영
3. 체비지 매각 및 관리
4. 청산금 징수ㆍ교부 및 체납액 정리
5.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압류, 해제 등)
6.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
[본조신설 2012-02-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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