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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777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건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9>

제2조

기본계획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상 공모 공고일로부터 1월전까지 공고방법ㆍ응모대상ㆍ심사기준ㆍ수상규모ㆍ위원회의 위원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4-12-22>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ㆍ건축ㆍ도시경관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에 한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1. 시상대상 건축물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의 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심사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응모대상

① 응모대상 건축물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상 공모 공고일 이전까지 사용검사를 득한 것으로써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설계한 작품이어야 한다.
② 응모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에 의한다.

제7조

공모방법 등

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출품대상ㆍ방법ㆍ기한ㆍ응모요령ㆍ시상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응모서류 등

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상 응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물전경사진 판넬 1장(액자크기 68센티미터×58센티미터, 사진크기 60센티미터×50센티미터)
3. 설계도서(54센티미터×42센티미터)
가. 배치도(건축개요, 인접건물명, 교통처리계획, 조경배치 등)
나. 평면도(각동, 각층별)
다. 입면도(4면)
라. 주단면도
마. 설계 및 시공설명서(또는 감리설명서)
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시상시기 및 수상자 등

① 건축상 시상은 시장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수여하며, 시상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되 연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상자 및 시상등급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당선작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제작한 우수건축물 표지판을 수여한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