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수반되는 조사 및 시험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므로써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수반되는 조사 및 시험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므로써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① 인천광역시장 및 산하기관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② 인천광역시 소관 공사이외의 국가기관 및 기타의 자로부터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시험 및 검사방법과 규격기준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및 특별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ㆍ검사의뢰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시험시료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종목상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참관 하에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본부장은 발주자 등으로부터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접수된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하는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ㆍ검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품질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1과 같다.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외는 참관할 수 없다. 다만,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 및 검사시험시에는 시험의뢰자 참관 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① 품질시험ㆍ검사종목 및 소요기간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② 본부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제1항에서 규정한 소요기간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요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시험의 소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 소요기간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 등이 본부장에게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할 때의 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매년 1/4분기중에 제1항의 수수료 및 비용을 각각 산정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의 의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