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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0776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7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법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부터 제11조<삭제 2015-12-28>

제12조

센터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7.13.>
②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센터의 조직

①센터는 센터장, 가정교육팀, 가정상담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관계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경비등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2026.7.13.>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6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