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07762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3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2> <개정 2011-10-24>

제2조

면허의 기본자격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인가, 상속승계 및 대리운전을 허용한다. <개정 2020.12.14.> <개정 2021.4.9.>, <개정 2024.5.1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을 완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개정 2008-11-12> <개정 2011-10-24> 가. 면허신청 공고일(“양도ㆍ양수인가, 대리운전 및 상속승계시는 신청일”로 한다)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6년 이상인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라. 운전정밀검사 미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의 대상요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1-12>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3.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에 1년 이상 시 관할구역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사업구역이 강화ㆍ옹진군으로 제한된 업종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신규 면허기준의 우선순위 등

운전자경력자별 개인택시 신규면허기준 우선순위와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2

유형별 면허신청과 중복경력자 심사방법

신규면허신청자는 제3조 별표의 면허신청유형 중 택시운전경력자, 시내버스운전경력자, 기타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 또는 기타 유형으로만 면허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유형과 중복경력이 있는 면허신청자는 면허최하경력 미달시에만 중복되는 면허신청유형으로 심사한다.

제4조

운전경력 산정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실제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운전경력은 면허신청공고일까지 산정한다.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운전경력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11-12> <개정 2021.4.9.>
1. 운전경력은 월별로 근무일수가 관련근거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건설기계, 군ㆍ관용 차량 운전경력자는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8-11-12>
2. 결근, 병가, 휴가(무급), 공가, 휴직, 불법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운전 실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며, 동 기간을 제외한 월별 근무일수가 13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월 13일미만인 경우에는 운전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일수만 인정한다. 다만,「근로기준법」및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휴가 일수는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3. 운전경력 산정은 년ㆍ월ㆍ일로 하고 잔여일수를 월로 산정할 때에는 30일을 1개월로 하며, 격일제 근무 1일은 1일2교대 근무 1일의 1.5배로 산정하고, 2일근무 1일휴무제의 근무1일은 1일2교대 근무1일의 1.25배로 산정한다.
4. 제2호 규정의 월 13일 이상 근무시 1개월 인정은 당해 업체의 신분이 해당 월 말일까지 유지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월중에 퇴사 또는 면허신청공고 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일수만 인정한다.
5.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의 입사달 운전경력은 제2호 규정에 의거 1개월로 산정한 후 해당 월 1일부터 입사 전일까지의 일수는 제외하며, 가해교통사고 달의 경우에는 해당 월 1일부터 사고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한다.
6. 가해교통사고 달의 근무일수가 13일 미만인 경우 운전경력은 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일 이후의 근무일수를, 근거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실 근무일수에서 해당 월 1일부터 사고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한 근무일수를 인정한다.
7. 업체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에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실 근무일수에서 동 기간을 제외한 후 제2호 내지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8. 영업중 제3차량에 의하여 발생된 피해교통사고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거 경찰관서에 신고되고, 또한 병원에 입원치료한 기간에 한하여 최고 1년까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2006-11-27>
9.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시 단위 노동조합 대표와 회사별 노동조합장 또는 분회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실제로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노동조합장 또는 분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그 직무대행기간 동안의 노동조합장 또는 분회장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실제로 운전한 경력을 인정한다.
10. 노사단체협약에서 인정한 반전임 노조간부의 운전경력 산정은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월별 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한다.
11.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직(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전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기간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2006-11-27> <개정 2011-10-24>
12.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미달로 운전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택시운전자격제도 시행 이전의 운전경력은 인정한다. <개정 2011-10-24>
13.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또는 정비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며, 타 직종 재임일부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회사 근속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운전직과 타 직종을 겸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임금비중이 높은 직종으로 인정한다.
14. <삭제 2008-11-12>
15. <삭제 2008-11-12>
16. 정규기사로 취업 등록되기 전이라도 임금대장, 배차일보, 출근부 등 월별 근무 일수가 확인되는 근거서류에 의거 당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8-11-12>
1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의 명의이용 금지 위반차량을 운전한 경력은 면허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대상에서 배제한다. <개정 2008-11-12>
18. <삭제 2008-11-12>
19. <삭제 2008-11-12>
2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에 한 하여 최고 1년까지 실제 운전경력을 인정한다. <개정 2008-11-12>
21. 국가유공자의 개인택시면허 혜택은 동일사안으로 1회에 한한다.
22. 운전자(교통사고 가해자는 제외한다)가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재해는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신설 2006-11-27>
23.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기간 중 부제를 반영한 실제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11-10-24>

제5조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

운전경력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전경력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한다.
2.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 및 소속업체가 면허(등록) 취소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소속 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할 수 있다.
3. 소속조합 또는 협회에 제6조에 의한 근거서류가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 또는 협회로부터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전경력 발급근거

운전경력 발급근거는 다음에 의한다.
1. 운전경력은 업체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운행일보,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발급하여야 하며, 특히 월별운전경력은 임금대장, 배차일보 등 월별근무일수가 명백히 확인되는 서류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회사에 근거서류는 없으나 운전자가 회사에서 발행한 급여명세서(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여 발급한 운전경력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건설기계 운전경력은 소속협회(조합) 가입관계서류, 연합회 취업보고서류, 영업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등 소득신고, 1인 한정 보험증명내역 등)와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 원부 등을 근거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3. 운전경력은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서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추정 또는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4. 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폐지되어 근거서류가 소속조합 또는 협회에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도 제1호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시의 운전경력 인정범위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에 1년 이상 시 관할구역에서 운전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21.4.9.>, <개정 2024.5.13.>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가. 시에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영업소에 소속되어 운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타 시ㆍ도 면허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상 시에 소재한 영업소로 소속되어 시에 등록된 차량을 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버스운송사업(시외, 고속)의 경우 기점 또는 종점이 시에 소재하면서 운행 일보 등 관련서류로 시를 경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한다.
2. 비사업용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한 차량이 시에 등록된 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시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6조에 의한 확실한 근거서류에 의하여 시에서 운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한다.
3. 관용차 또는 군용차의 경우 그 기관 또는 부대가 시 지역안에 있는 운전 경력만 인정한다.

제8조

무사고운전의 산정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는 인적피해나 물적피해가 없는 것을 말하며, 또한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사고중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상 혐의 또는 과실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이외의 인적피해나 물적피해가 아닌 사고(음주운전 제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로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무사고로 인정한다.

제9조

우선순위 적용기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일 우선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2. 제1호 적용 이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택시 무사고 운전 경력이 많은 자, 기타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3. 제2호 적용 이후에도 경합이 될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8-11-12>

제10조

경력확인

무사고운전 및 운전경력 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무사고경력은 지방경찰청의 확인조회에 의한다.
2. 운전경력 조회는 문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실시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에 필요한 인사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4.9.>
③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개인택시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인의 이의사항을 심사한다.
⑥ 간사는 택시행정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회의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된 후 당해 업무의 면허처분 발표시 해산된다.

제12조

질병확인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양도요건)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대리운전요건)의 질병확인은 국ㆍ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진단서에 의한다. 다만, 양도시 일반병원과 대리운전시 일반병(의)원에 입원중인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병(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13조

개인택시 차고시설 확인

<삭제 2011-10-24>

제14조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의 인정

① 신청인이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고, 모든 서류는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써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에 발행한 서류라 하더라도 면허신청공고일 이후 해당 기관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 ② 모든 서류는 접수시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나 이의신청 기간 중 제출된 소명자료는 인정하며, 택시운전자격증은 심사경력 열람 이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개정 2014-08-11>, <개정 2021.4.9.>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 2. 운전경력증명서(별지 제1호서식) 1부. 단, 군ㆍ공용차량 운전경력자는 제8호 규정의 서류로 갈음 3.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1부 4.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5.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종합병원) 1통 6. 운전정밀(신규, 특별)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1부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8.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증명서(보훈지청) 나. 장애인증명서(동사무소) 다. 중요범인신고ㆍ검거 증빙서류(법원, 검찰청, 경찰청) : 신청인의 신고ㆍ검거사실 근거서류와 당사자 유죄판결문 라. 노동조합장의 경우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구청), 또는 시 단위 노동조합 확인서 마. 노조 반전임 간부 재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단체협약서, 노조보관 선임서류, 회사보관 노조 보고서류 등) 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용달, 개별화물 운전경력자) 사. 피해교통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1),(2)서류 모두 <개정 2006-11-27> (1) 경찰서발행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2) 병원입원확인서 또는 보험회사 진료비 지급내역서 아. 군운전경력 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사본(군용차량 운전경력자) 자. 재직(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사본(공용차량 운전경력자) 차.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조제2호에 따른 양수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인가, 대리운전 및 상속승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운전경력증명서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신규, 특별)검사 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본항신설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