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 개인이 신고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한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운영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