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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75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 하거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감정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5.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6.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8. “주관부서”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9. “발주부서”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란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물건의 예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평가금액 등을 말한다.
11. “책임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두어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에 시행한다.
③ 시장은 공고를 통한 참여 신청으로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의 명단을 작성하고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인가취소 등의 배제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관리ㆍ운영 계획
3. 참여 감정평가법인등 순위명단 및 선정 심사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수만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③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결과를 발주부서와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산정 등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⑥ 발주부서의 장은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 의뢰목록 및 관련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배제하며, 조사ㆍ평가 의뢰일 현재 책임 감정평가사의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조사ㆍ평가 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4.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②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을 우선 선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토지 등의 평가 및 보상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및 건축사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30.>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사항
3. 불성실 감정평가법인등 배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법인 또는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소집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소집 통지가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사항
2. 진행사항 및 위원의 발언 요지
3.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제15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선정 위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불성실 감정평가법인등의 배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서 배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배제기간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1. 조사ㆍ평가 의뢰일부터 1년 이내에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
2.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주관부서에서는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반사항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