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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75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ㆍ보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각종 책자 및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제3조

시정소식지 발간ㆍ제작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간ㆍ제작하며 시정소식지의 제호, 발간횟수, 구성 및 규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30>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9., 2022.12.30.>

제5조

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9., 2022.11.9.>
1.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및 다른 간행물과의 내용의 중복 여부, 유사간행물 통폐합 등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지면, 지질, 색도, 규격, 발간부수, 보급대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에 광고게재여부, 광고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의 판매여부, 판매부수 및 판매가격, 직접판매장소의 지정, 판매수수료 요율 등 간행물판매에 관한 사항
5. 각종 간행물의 편집ㆍ발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5-09><개정 2015-09-30>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5.9., 2015.9.30., 2022.11.9.>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간행물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9.>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2.11.9.>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9.>

[전문개정 2011-05-09]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9-30>

제8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5.9., 2022.11.9.>
② 간사는 간행물 심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1.9.>
③ 삭제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제9조

심의대상 간행물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발간부서”라 한다)의 장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2.11.9., 2024.6.10.>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개정 2016-09-26>
3. 법령에 명칭이나 그 발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제3조에 따라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5. 업무편람 또는 교육교재 용도의 간행물
6.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간행물

제10조

발간심의

발간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2.11.9.>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발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 및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발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22.11.9.>

제12조

상임위원 등

제13조

위촉

제14조

해촉

제15조

복무

제16조

보수 등

제17조

상임위원의 소속

제18조

광고

①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결정된 각종 간행물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형태는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하는 책자의 지면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 등으로 구분하며, 광고료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광고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5.9., 2015.9.30., 2022.12.30.>
1.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2. 거짓ㆍ과대광고

제20조

광고유치

시장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보ㆍ반상회보 또는 인천광역시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할 수 있다.

제21조

광고접수 및 게재

① 광고주는 제20조에 따라 시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광고원고가 제19조의 광고 제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불가함을 통보하거나 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광고원고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광고원고 수정기한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9.30., 2022.11.9.>
④ 시장은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 내용을 게재하되, 지면광고의 경우 광고를 신청한 해당 간행물 전체지면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05-09><개정 2015-09-30>

제22조

광고계약

① 광고계약은 시장이 정한 기준 등의 방법으로 지면별, 위치별, 규모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23조

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22조에 따른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9>
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5-09>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간행물의 발간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1-05-09>
④ 시장은 제3항의 사유로 해당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간행물 발간이 가능할 때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1.5.9., 2022.11.9.>

제24조

광고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 및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5.9., 2015.9.30., 2022.11.9.>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2. 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시의 시정시책에 도움이 된다고 의결하여 광고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11-05-09>
4.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경우

제25조

판매가격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은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ㆍ기획 및 편집료ㆍ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간행물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2.11.9.>

제26조

판매방법 및 보급

①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발간부서의 장은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수량을 무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27조

판매업자 등의 지정취소

판매업자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판매수수료

① 판매업자에게 간행물의 판매ㆍ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며, 판매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