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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775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2013-07-29>

제2조

적용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등(이하 "각종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0-02-22, 2013-01-04, 2013-07-29>

제3조

수수료

<개정 2018-04-23>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1
2.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2
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 별표 3

제4조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삭제 1991-02-12>

제5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증명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7-29>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07-29>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개정 2021.11.8.>
②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군ㆍ구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11.8.>
③ 삭제 <2021.11.8.>
④ 삭제 <2021.11.8.>
⑤ 삭제 <2021.11.8.>

제7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5-05-26>

[전문개정 2011-02-21]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4, 2013-07-29> <개정 2021.11.8., 2024.6.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시 및 군ㆍ구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2013-07-29>
3.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2-21>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증명등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3> <개정 2021.11.8.>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제목개정 2021.11.8.]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