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744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로수의 부분별 명칭

가로수의 각 부분별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수종의 선정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서“기타 특정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
1.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적합한 수종
2. 관리청이 당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4조

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나무 크기는 나무높이 3.5미터 이상ㆍ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근원직경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의 보식은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5조

식재 가로수의 종류

관리청은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② 가로수를 식재하는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제7조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 등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2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에 의하여 설치ㆍ관리 및 개ㆍ보수한다.

제8조

가지치기 기준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제9조

가지치기 대상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병충해 피해 가지
2. 웃자란 가지 또는 쇠약한 가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키 큰나무(교목)의 움(맹아)
6.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 가지가 도로표지ㆍ신호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경우
8. 가지가 전기ㆍ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10조

가지치기 시기

가로수 가지치기작업 시기는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인명ㆍ재산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가지치기 방법

①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은 수종별 고유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상태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2.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한다.
3.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 및 피해부위를 고려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4. 가지를 자를 때에는 별표3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7.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수간이 갈라지거나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과 같다.
1.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등 수형이 원추형인 가로수는 별표3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2. 버즘나무, 가중나무 등 수형이 원정형인 가로수는 별표3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3.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등 수형이 평정형인 가로수는 별표3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제12조

가지치기 승인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로수 가지치기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치기 조건 적합여부 및 신청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병해충 방제 및 거름주기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 알덩이ㆍ애벌레 또는 번데기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채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거름주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거름주기는 가로수 식재후 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며, 그 이후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제14조

공사구역안의 가로수 보호

도로공사 또는 교통시설ㆍ구조물 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안의 존치대상 가로수에 대한 보호조치와 이식대상 수목에 대한 이식장소,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상 재해시 조치

관리청은 풍수해ㆍ설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ㆍ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한다.
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