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자치법규 2107734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2-05-02공포 2022-04-21공포번호 32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1.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04-16>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 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지도의사”란 질병상담, 응급처치지도, 의료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5. “소방정보통신”이란 119종합상황실와 구급상황센터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서에서 정보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국가비상사태, 화재의 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8-04-16>

제3조

조직

① 구급상황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구급상황센터장과 구급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8-04-16>
② 구급상황센터에는 구급상황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과 구급지도의사를 두고, 구급상황관리1ㆍ2ㆍ3ㆍ4조를 두며,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둔다. <개정 2021.9.30.>
③ 구급상황센터장은 119종합상황실 소속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겸임하고, 구급상황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으로 구급상황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팀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9.30.>
④ 제2항의 구급상황 각 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개정 2021.9.30.>

제4조

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 각 조의 근무방법은 4조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구급상황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16> <개정 2021.9.30.>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근무상황 관리

① 구급상황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6>
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급상황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확인ㆍ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8-04-16>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구급상황센터의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일지 및 대장 비치

① 구급상황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8-04-16>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2. 월간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
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8조

구급상황센터장의 직무

구급상황센터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04-16>

제9조

의료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구급상황센터장은 제11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훈련

① 구급상황센터장은 제11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제11조

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15., 2021.9.30.>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6. 각종 병원ㆍ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10.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
11.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3.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개정 2018-04-16>
14.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유지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이송관련 정보의 전파ㆍ보고
16.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업무분장

구급상황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