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제군 모험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제군 모험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마파크”란 서바이벌 게임을 주제로 하는 제4조의 시설물과 그 공간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서바이벌존 및 워터존의 시설, 서바이벌 장비,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사용자”란 테마파크의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테마파크의 위치는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815번지 일원으로 한다.
테마파크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서바이벌존 시설 : 서든어택경기장, 서바이벌경기장, 러닝슈팅, 실내사격장
2. 워터존 시설 : 워터슬라이드, 물축구장, 유격바운스
3. 서바이벌 장비 : 총기류, 헬멧, 무전기 등
4.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파고라, 급수대 등
① 테마파크의 이용기간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시 이용기간 및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① 테마파크 시설물 중 서바이벌존 및 워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테마파크 내 매표소에서 이용료를 납부 후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지정된 수표인에게 제시 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테마파크 시설물의 이용 요금표는 별표2와 같다.
③ 이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입한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 1회에 한한다.
⑤ 테마파크 시설물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설물의 파손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시설물 이용 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전체에 대한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2023.12.21., 2024.9.12.>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자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군이 주관하는 서든어택얼라이브대회 및 서든어택얼라이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7.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8.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든어택경기장 및 서바이벌경기장 이용에 한하여 별표 2의 요금표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서바이벌경기장 대여 이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1. 단체 20인 이상일 경우 : 20퍼센트
2.「인제군 내ㆍ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퍼센트
이용권의 판매로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제군 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2. 신용카드로 징수한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계좌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결산서, 별지 제4호서식의 서바이벌 장비 점검표를 비치하고 그 관련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2025.10.1.>
1. 전염병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 및 흉기를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나 그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 요구하여야 한다.
테마파크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테마파크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 내에도 사용료의 납부가 없으면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연도의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일 도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사용ㆍ수익허가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과 중요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테마파크 사용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일부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허가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2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해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테마파크의 시설이용료 등 징수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0.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