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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자치법규 210772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등

①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의 접수처리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③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부서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군수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친 사항

제6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29.>
②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2.29.>
③ 삭제 <2024.2.29.>

제7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 과정 또는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 시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심의요청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상황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정보공개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인 정보공개심의 결과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재정 및 지원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분한다.
② 수수료는「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수료 감면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④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