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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72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3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3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을, 선정 후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여부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 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실시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관계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3. 해당 분야 전문가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심의대상 기관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직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따라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사무 중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④ 군수는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5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판단 전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공유재산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변경 및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군수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점검 및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점검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