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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72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제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 소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행정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4조의2

관광경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지역발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6.27.]

제5조

도시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6조

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8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과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9조

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1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를 둔다.
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유통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소장의 직급

① 상하수도사업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0.>
② 시설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12.30.>

제14조

사무분장

①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1.12.30.>
②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1.12.30.>
③ 삭제 <2024.1.4.>

제15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두는 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북면장과 상남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0., 2024.4.18.>

제16조

부읍ㆍ면장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에는 부읍장을, 면에는 부면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읍ㆍ면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읍ㆍ면 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③ 제1항에 따른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17조

사무분장

읍ㆍ면의 사무분장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12.30.>

제18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4.4.18.>

제19조

사무분장

출장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