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8.25.>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4.5.16., 2026.8.25.>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과, 지역발전과, 에너지정책과, 안전정책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접경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항
2. 역세권개발, 투자유치 및 지역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대응 및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및 대응ㆍ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에너지 자립화 Eco-Inje 추진에 관한 사항
7.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BOT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9. 각종 재해ㆍ재난예방ㆍ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기획예산ㆍ지역발전ㆍ에너지ㆍ안전ㆍ재난방재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26.8.25.>
[전문개정 2026.8.25.]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사, 조직, 복무, 자치지원 등 업무에 관한 사항
3.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6. 건축ㆍ농지민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아동ㆍ보육ㆍ청소년 지원 및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인사ㆍ조직ㆍ복무ㆍ민원ㆍ복지ㆍ세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8.25.]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과, 경제산업과, 체육과, 문화교육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 및 일자리사업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업지원ㆍ육성ㆍ유치 및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8. 체육정책 수립 및 주친에 관한 사항
9. 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12.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평생학습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관광ㆍ경제ㆍ체육ㆍ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8.25.]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6.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9.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3. 재해ㆍ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각종 재해ㆍ재난예방ㆍ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도시개발ㆍ건설행정ㆍ환경ㆍ산림ㆍ안전ㆍ재난방재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8.25.]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0.>
②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보건소,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신설 2024.5.16.>
② 보건소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5.16.>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5.16.>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6.>
삭제 <2024.5.16.>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4.5.16.>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관련단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6.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7. 식량증산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수도작 및 밭작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일반 및 시설원예 재배ㆍ생산지도에 관한 사항
10. 특용 및 약용작물 생산기반조성ㆍ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2. 축산업 육성지원 및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13. 양곡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4.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5. 농촌개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17. 농작물 재해 및 병충해 예찰ㆍ방재에 관한 사항
18.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농업정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삭제<2026.8.25.>
②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30.>
1. 시설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유지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수선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정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설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장소장은 읍행정에 관한 업무전반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