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디엠제트 및 인접지역의 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디엠제트 및 인접지역의 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이하 “디엠제트평생동산"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주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3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9., 2023.5.25.>
디엠제트평생동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화ㆍ생태의 가치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2. 디엠제트일원의 조사연구사업
3. 생명을 추구하는 생활건강 사업
4. 평화생명과 지역주민과의 연계사업
5. 평화생명관련 교육ㆍ연수시설간의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6. 국내ㆍ외 평화생명 교류협력
7. 그 밖에 디엠제트 인접지역의 자원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을 사용하는 자 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연수생으로부터 식대, 교재비, 외래강사료 등 연수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전시관시설 관람의 경우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2023.12.21., 2024.9.12., 2025.3.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11. 제3조제5호와 관련된 교육사업의 교육에 참여하는 자
12.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13. 인제군 주둔 군부대 장병
14.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15. 인제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7.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9.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2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기부한 사람
② 군수는 디엠제트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등 국가 및 군 시책 추진을 필요로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전액반환) <신설 2015.10. 8>
2.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될 때(전액반환) <신설 2015.10. 8>
3. 시설 사용 중 사용자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정산반환) <신설 2015.10. 8>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물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디엠제트평생동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사무와 시설을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